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횡령 혐의 추가 기소

허욱 기자 2023. 7. 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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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5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해 3월 허위계약을 통해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다른 상장사에 20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다시 돌려받아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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