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필요없다"...,"원금·이자 100% 보호"

유경훈 기자 2023. 7. 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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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M&A) 되더라도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해 보호하기 때문에, (고객) 피해는 전혀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설령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 우량 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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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77조3천억 원 보유
건전성·유동성 양호...정부 충분히 관리 가능
MG새마을금고중앙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일부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M&A) 되더라도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해 보호하기 때문에, (고객) 피해는 전혀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 부총리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건전성·유동성이 대체로 양호하고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므로, (고객들은) 예·적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 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5일 이 같은 내용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 감독을 받아 부실 대출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새마을금고 역시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타 금융기관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설령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 우량 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 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추 부총리는 "(고객들이)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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