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구성원 1명 구속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의혹이 제기된 ‘신대방팸’ 구성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종아등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 의제간음 혐의로 신대방팸 일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씨는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선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씨와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0~2021년까지 신대방팸으로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미성년자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대방팸 소속 4명을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자취방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때문에 ‘신대방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뫘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 외 주요 구성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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