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일당…2명 중 1명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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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신대방팸 일당 4명 중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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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명 구속영장 신청…檢서 2명만 청구
[서울=뉴시스]박광온 임철휘 기자 =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다른 1명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해서만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박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 혐의와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대방팸'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김씨와 박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들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여학생들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경찰은 신대방팸 일당 4명 중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간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 받았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신대방팸 관련 20대 남성 4명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이 활동했던 온라인 게시판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 한 10대 여학생 A양이 자주 이용한 곳으로 파악됐다.
이후 A양이 활동한 우울증 게시판의 한 모임인 '신대방팸'에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와 약물 오남용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해당 의혹은 A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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