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일당 첫 재판...총책, 보증금 편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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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2천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1살 고 모 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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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2천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1살 고 모 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직원도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는 고 씨 등 구속 피고인 5명과 업체 직원,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도 출석했는데, 나머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다음 달 18일 재판으로 진술을 미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천43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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