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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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을 오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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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을 오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이 주식회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의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 쌍방울 자금 20억 원을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에 허위계약해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을 써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052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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