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횡령·배임 혐의 추가기소

장우성 2023. 7. 5. 2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쌍방울 임원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 자금 5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비안 주식 78억 비싸게 사들여 광림에 부당이익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보고있다.

같은해 3월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다른 상장사에 허위가격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 상환금 등에 임의 사용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쌍방울 임원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 자금 5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 사업 편의 대가로 법인카드, 차량, 측근 급여 형태 등 3억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