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도 받지 않아
김애린 2023. 7. 5. 22:03
[KBS 광주]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담당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로 관련 서류를 송부했고, 공탁관 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민사 44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 신청했습니다.
이에 광주지법 공탁관은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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