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할테니 광주시도 예산 부담 해달라”
[KBS 광주] [앵커]
학교밖 청소년들의 배움터에서도 아이들의 급식과 기본 운영비를 해결해주자는 새 조례를 두고 광주시와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결국 조례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광주시에도 예산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공교육 밖 아이들을 밥 먹이고 가르치는 책임을 가리는 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당국의 책임이 생긴 건데, 예산 지원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절반씩 예산을 지원해온 광주교육청과 광주시가 서로 책임을 넘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지난 달 지원 주체를 '교육청'으로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고, 교육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예산 지원은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었지만 결국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선/광주시교육감 :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6월 14일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별도의 교육경비 조례를 만든 서울시처럼 광주시 예산을 교육청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미 통과된 조례에도 교육감이 광주시장에게 경비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광주시 담당 부서는 기존 '인재양성 교육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애순/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 :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협력을 해나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협력 과정에서 시의 재정 부분이 필요하다면 협조해서 하겠고요."]
광주에서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은 10곳, 학생은 169명으로 한 해 지원 예산은 약 10억 원 정도됩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의 오랜 줄다리기가 학교 밖 배움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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