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수사무마 연루 사무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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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받은 사건을 연결해 준 사무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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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받은 사건을 연결해 준 사무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 A씨의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A씨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을 양 위원장이 수임하도록 연계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2억8000만원 수임료 중 99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양 위원장과 김씨, 변호사 A씨를 입건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광주 소재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우선 재신청했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씨의 영장을 같은 달 29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A 변호사를 불구속 수사 중이며 양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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