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는 ‘부실 설계·시공’ 인재…GS건설 “전면 재공사”

류인하·심윤지 기자 2023. 7. 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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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둥 절반 철근 누락 확인
하중 못 견뎌…콘크리트도 하자
GS, 입주예정자 지연 보상도 밝혀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29일 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검토 없이 작성한 부실 설계와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보강철근을 누락하고 시공한 건설사의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32개 기둥에는 전부 전단보강근(철근)이 들어가야 하지만 절반인 15곳에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진 것을 확인했다. 만약 모든 기둥에 철근이 세워져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의미다.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보다 낮아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및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붕괴사고가 ‘부실설계→부실감리→부실시공’ 등 연쇄 부실로 인한 결과로 결론내렸다.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실제 적용된 기둥은 17개에 불과했다.

지하주차장 위에는 조경 등으로 나무가 심어질 예정이었고, 놀이터도 예정돼 있어 처음부터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됐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둥의 절반에 철근 없는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도록 설계했다는 얘기다. 사고 직후 GS건설이 “설계대로 했다”고 했던 해명이 일부는 사실인 셈이다.

감리 역시 철근 작업 상세도 작성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전체 32개 기둥 가운데 붕괴로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확인 가능한 8개 기둥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서도 절반인 4곳의 기둥이 설계와 달리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사조위는 콘크리트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한 결과 사고부위 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보다 한참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철거시점 및 철거방식,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비롯한 재시공 비용 등은 사업시행자인 LH의 최종결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류인하·심윤지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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