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구역 지정에 “재산권 침해”
이지은 2023. 7. 5. 21:56
[KBS 대구]대구시가 군위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군위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위군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재산권 행사 침해에 따른 군민 불만이 상당하다며, 개발계획이 확정된 최소한의 지역에 한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그제(3일) 편입에 따른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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