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그림자가 된 아이들…출생 미등록 70%는 ‘외국인 아동’
[앵커]
경찰 수사로 사라진 아이들 행방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아이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출생 신고를 할 수도, 또 할 의무도 없어서 보호받지 못 한 채 말 그대로 '그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한국에 온 몽골인 부부는 올해 초,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몽골인/음성변조 : "올해 1월 25일에 태어났어요. 행복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는 출생 신고 의무가 없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몽골인/음성변조 : "(미등록 아동이라) 예방접종 맞을 때도 굉장히 비싸요. 예방접종 다 맞긴 했는데 보험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본국 대사관에는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창호/기아대책 다문화사업본부 :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사원이 파악한 출생 미등록 아동 6천여 명 중 4천여 명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였습니다.
전체의 70%에 달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이라고 해서 출생 미등록 상태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김진/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한국인 아동이랑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동학대에 노출될 수도 있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출생 통보제'도 외국인 아이들은 외면했습니다.
[이다정/간호사/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 "출생증명을 안 해주면 유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외국인이니 내국인이니 구별하면서 그게 과연 국익에 맞는 건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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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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