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지자체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
[KBS 창원] [앵커]
지난해 사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중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자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였는데, 노동부가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사천의 한 야산에서 사천시 소속 50대 기간제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같은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최근 노동부는 당시 안전관리 실무를 맡았던 녹지공원과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 발생 1년 2개월 만입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벌목 작업 당시 작업 계획서가 없었고, 2개 조, 12명이 해야 할 작업을 7명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배치해야 할 작업 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반 사항은 특별히 발견할 게 없어서 혐의 없는 거로 그렇게 (검찰에) 넘겼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체계만 갖췄을 뿐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재해 조사 갔을 때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됐고, 또 형식적으로 됐다는 것은 실제 공무원들도 서로가 인정한 거거든요."]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4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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