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의정부 공사장서 1명 사망…고용부 “전국 모든 현장 일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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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경기 의정부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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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건 사고에서 6명 사망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경기 의정부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는 총 6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의 모든 시공 현장에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경찰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을 올리는 작업 중 슬래브가 파손되며 타설 장비가 넘어졌고, 타설 장비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의 근로자 A(52)씨가 기계에 깔리며 넘어져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렸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숨졌다.
사고가 난 DL이앤씨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과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영자를 면담해 DL이앤씨 전사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공 능력순위 3위 업체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DL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 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안전보건 경영·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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