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400건으로 급증…“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조사”
[앵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도 안 된 '그림자 아기들'을 경찰이 서둘러 찾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00건 정도 접수됐는데 하루 만에 배로 늘어 4백 건이 됐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하면서 조사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좁은 산길에 한줄로 선 경찰이 삽을 들고 흙을 파냅니다.
풀숲을 파헤치며 구석구석 뒤집니다.
8년 전 숨진 아이를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묻었다는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좀 더 당겨주세요, 저기서 이쪽으로…"]
탐지견과 과학수사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 꼭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에요."]
경남 거제에서도 아이를 야산에 버렸다는 부모 진술에 경찰은 호미까지 들고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땅을 다 뒤집어도 옷도 안 나오고 해서, 추궁하니까 하천에 버렸다고…"]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을 바꿔 또 수색했지만 이미 10개월이 지난 터라 결국 수색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선 6년째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친모를 찾았더니, 숨진 아이를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딘가 묻었다고 진술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수사는 4백 건. 하루 만에 수사 건수가 두 배로 훌쩍 늘었습니다.
사망한 아이는 15명, 아직 생사를 모르는 아이는 3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두 달가량 앞당겨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를 함께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실태 조사 대상은 감사원 전수조사 대상인 2015년 이전 출생한 아동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을 경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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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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