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받는다

김보미 기자 2023. 7. 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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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서 1회 융자지원…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반환해야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1회에 한해 융자지원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현금으로 반환하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노원 등 강북 지역 재건축 준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정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기준에 따라 보증보험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최대 10명 이내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한도(최소 1000만원 이상)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결정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반환기한이 6개월 이내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주민대표와 지원비용·반환기한·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지별 한 차례만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로 설정돼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때 반환해야 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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