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60%는 이 수법에 당했다
40대 의사 A씨는 지난해 7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40억원을 편취당했다.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로 소개한 사기범은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약식조사에 응한 A씨는 사기범이 보낸 메신저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범죄 연루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기범이 설치하도록 요구한 앱은 경찰이나 검찰·금융당국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일당에 연결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한 달 가까이 이뤄진 ‘작업’ 끝에 A씨는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을 범죄조직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363건 중 기관 사칭 사례는 4515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올해 집계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7263명의 연령대는 20대 이하와 30대가 56.4%(4157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대(721명), 60대(560명), 70대 이상(166명) 등 고령층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가로채는 ‘악성 앱’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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