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꺼리는 지방근무?...수도권 쏠림 막는다는데
대체인력 수급절차 간소화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 등이 안건이었다. ▶5월 11일자 A1·4면 보도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기업들의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력 편중 현상을 고려해 그 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 범위를 앞으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허용하기로 조정했다. 이 같은 변경은 이르면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입국 후 4년 10개월이 지나면 출국한 뒤 6개월 후 재입국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4년 10개월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때 1개월로 축소하는 식이다. 하반기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장기근속 특례 조항을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화한다.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기존 기준을 수정하고, 숙소를 공동 사용할 경우 비용도 분담하는 방식이다. 또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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