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위기…기한 넘긴 선거사범 재판
[KBS 전주] [앵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알려 유권자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당시 TV토론 등에서 상대인 김민영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
김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장과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 재임 시절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땅을 대거 사들인 뒤, 이곳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시장 측은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강조했지만, 검찰과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이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고, 같은 내용을 자료 등으로 배포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일부는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재임 당시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알박기로 볼 만한 도로계획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후보가 투기 목적으로 '국가 정원' 승격을 공약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선거에 영향이 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검증이 부족했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알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이 시장,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학수/정읍시장 :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염려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인정을 안 한다기보다 사실과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의 1심 선고가 법정 기한을 넘긴 일곱 달 만에 이뤄진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동원 사건의 경우 재판 절차가 계속 늘어지는 상황.
지역 사회 혼란을 줄이려 선거사범 1심은 6개월 안에 반드시 매듭짓게 한 법을 정작 법원이 지키지 않는 셈인데, 이와 같은 '늑장 재판'이 결국 사법 불신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최희태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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