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치과의사…1심 '집유'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치과의사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5일 대전고검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씨(71)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치과의사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5일 대전고검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씨(71)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면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고 싶다"…삼성전자 직원들, 초유의 '성과급 쇼크'
- 새마을금고 조직 희한하네…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
- "베트남어까지 배우려니 기가 막혀"…중소기업 대표의 한탄
- "또 올랐다고?" 공매도 세력 발칵…에코프로 '황제주' 노린다
- '로또 청약' 7만명 넘게 몰린 수방사 부지 당첨자 봤더니…
- '태국 성희롱' 논란 유튜버, 새 채널 열고 또 '음란방송'
- 순직 조종사, 16년 만에…"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 이천수, 올림픽대로 1km 달려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
- 네이마르, 저택에 인공호수 팠다가…'43억 벌금 폭탄'
- "포르쉐 살게요"…차에 타 시동 걸더니 그대로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