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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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배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5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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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배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5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그룹 계열사인 광림으로부터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타상장사에 허위계약으로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사주 소유 주식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등으로 800만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허위급여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자금의 출처 자체가 김 전 회장 '본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횡령', '대북송금'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지는 않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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