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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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외에도 쌍방울 그룹 계열사와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사 자금을 500억원 넘게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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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특정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는 등, 광림에게 이익을 안겨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타상장사에 허위계약으로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외에도 쌍방울 그룹 계열사와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사 자금을 500억원 넘게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5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대부분에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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