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이정수 기자 2023. 7. 5. 2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외에도 쌍방울 그룹 계열사와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사 자금을 500억원 넘게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특정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는 등, 광림에게 이익을 안겨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타상장사에 허위계약으로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외에도 쌍방울 그룹 계열사와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사 자금을 500억원 넘게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5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대부분에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