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용 배상금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
정의진 2023. 7. 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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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탁관은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을 달아 관할 지방법원인 광주지법에 송부하게 돼, 배상금 공탁 신청 수리 여부는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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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탁관은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을 달아 관할 지방법원인 광주지법에 송부하게 돼, 배상금 공탁 신청 수리 여부는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외교부의 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공탁을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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