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중처법 사고 ‘최다’···고용 장관 “용납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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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디엘이앤씨(DL이앤씨(375500))가 작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법 적용사고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이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디엘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개선결과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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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 현장감독···장관까지 경고
대형건설사 디엘이앤씨(DL이앤씨(375500))가 작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법 적용사고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건설사의 시공현장을 일제 감독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5일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 감독은 드문 일이다. 고용부는 그만큼 디엘이앤씨가 시공능력순위 3위 대형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산재가 너무 많이 발생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디엘이앤씨 의정부 시공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장비깔림사고로 4일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디엘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다인 5건의 법 적용사고를 냈다. 5건의 사고로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산재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을 확인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자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디엘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개선결과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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