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KBS 볼거야 안볼거야?”...전기요금서 분리되는 TV수신료
29년만에 분리징수 결정돼
수신료 납부 거부 가구 늘듯
TV수신료는 1994년 이후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합산 부과해 온 요금으로, 이번 분리 징수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야 2(김효재·이상인 위원)대 1(김현 위원) 구도 속에서 가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위탁사업자(한전)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할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분리 징수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으로 한전이 징수 대행료를 떼고, 이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급하는 구조다. 2020년 기준 KBS 재원의 47.3%, EBS 재원의 6.2%가 수신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의원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 “TV 수신료는 단순히 한국전력, KBS, EBS만의 안건이 아니다”면서 “이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시 관련 수입이 지난해 기준 6000억원에서 1000억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이는 KBS 경영이 수신료에 크게 의존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 많은 가구들이 수신료에 대한 존재를 잘 인식 못 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료(공동전기·승강기전기) 아래 항목이 붙어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에 합산청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탁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요금과 별개로 TV수신료를 별도 고지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도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KBS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되지만, 이를 아는 가구는 많지 않다. 현행 법령은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만 수신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PC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가구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방통위 이날 의결에 대해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일반적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덕·김유태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빚 잘 갚는 사람은 왜 인센티브 없나”…40대 가장의 한숨 - 매일경제
- TV수신료 강제징수 29년 만에 폐기…납부거부 움직임 늘어날 듯 - 매일경제
- ‘한국애들끼리 또 싸운다’는 일본 조롱 안들리나 [핫이슈] - 매일경제
- 의사도 당했다…가짜 검사 이 말 한마디에 40억 날려 - 매일경제
- “영장 보냅니다” 가짜 검사 한마디에 전재산 40억 날린 의사 - 매일경제
- 얼마나 좋길래 아침 6시 오픈런?...3040대 직장인 주담대 성지된 ‘이곳’ - 매일경제
- 수출·여행수지·소비재까지 … 8년만의 슈퍼엔저, 한국 흔든다 - 매일경제
- 1666가구 부수고 다시 짓는다…철근 빠진 아파트 “설계부터 부실” - 매일경제
- “한국 오자마자 회 많이 먹어”…방사능 오염수 논란에 석학들 한 말 - 매일경제
- ‘역도 전설’ 장미란, 한국체육 번쩍 들어올릴까 [이종세의 스포츠 코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