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해도 예금 100% 이전해 보호”
일부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에 고객들이 동요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의 예수금과 연체율 추이를 공개하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인수·합병 시에도 예·적금이 온전히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연일 진화에 나선 것은 시장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대출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후 예·적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수백억원대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의 흡수합병을 결의했다.
정부는 이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의 오해에도 적극 해명했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는 관리 가능하다”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다.
새마을금고 총 대출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약 197조원이며, 이 중 111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기업 대출이 문제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9.63%에 달한다. 부동산·건설업이 일부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5.11%다. 그 외 가계 대출 연체율은 1.65%, 가계신용대출은 1.82%, 주택담보 대출은 1.02%, 관리형 토지신탁은 1.12%로 양호하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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