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해도 예금 100% 이전해 보호”

송은아 2023. 7. 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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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에 고객들이 동요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모습. 연합뉴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의 예수금과 연체율 추이를 공개하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인수·합병 시에도 예·적금이 온전히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연일 진화에 나선 것은 시장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대출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후 예·적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수백억원대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의 흡수합병을 결의했다. 

정부는 이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의 오해에도 적극 해명했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고객 보호가 미흡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반박했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는 새마을금고 1983년, 은행권 등 타 금융권 1997∼1998년이다.
지난 4일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이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는 관리 가능하다”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다.

앞서 전날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시장 약화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지속 증가했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해 지난달 29일 기준 6.18%(잠정)로 감소세”라고 밝혔다. 또 “예수금은 25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말 251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14일 6.49%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말 3.59%였던 연체율은 1월 4.31%를 거쳐 3월 5.33%, 5월 6.19%, 6월 6.18%로 상반기 동안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2020∼2021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이뤄진 대출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늘었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총 대출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약 197조원이며, 이 중 111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기업 대출이 문제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9.63%에 달한다. 부동산·건설업이 일부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5.11%다. 그 외 가계 대출 연체율은 1.65%, 가계신용대출은 1.82%, 주택담보 대출은 1.02%, 관리형 토지신탁은 1.12%로 양호하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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