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 퇴근길 도심집회 허용하자…경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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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경찰이 불복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전날 일부 인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에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이틀 뒤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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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경찰이 불복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전날 일부 인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에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상급심 법원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법률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항고심 재판부가 오는 7일 이전에 경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집회를 모두 열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오는 7·11·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회를 열도록 허용했다.
허용된 집회 장소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주변의 세종대로 94m 구간 중 하위 2개 차로다. 다만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만, 1000명 미만인 경우 인도와 1개 차로만 이용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예고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옥외집회 계획을 신고했다. 경찰이 이틀 뒤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막대한 교통 장애가 발생하고, 세종대로와 연결된 주요 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금지통고를 제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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