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이영주 2023. 7. 5.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지난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및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photo@yna.co.kr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미 지난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및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