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못 만나"…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아내, 선처 호소

정다빈 2023. 7. 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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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혹히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4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1심로 열린 43세 A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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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둔기 이용해 남편 살해
"형 무겁다"며 항소
대전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혹히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4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1심로 열린 43세 A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이던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C씨가 잠에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보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B군에 대해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형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B군은 이를 받아들인 반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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