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개 질환, 올 하반기 부가세 면세 추진

김규성 2023. 7. 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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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추진된다.

현장에서 진료가 많은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이 우선 적용된다.

현재는 예방접종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1추가 부가세 면세는 외이염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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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누리봄동물병원에서 권범석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202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추진된다.

현장에서 진료가 많은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이 우선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올해 하반기 중 반려동물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방접종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1추가 부가세 면세는 외이염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시행시기는 관련 법령을 개정 한 이후인 올해 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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