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어린이 아니어도 '돌봄' 서비스 받는다"

기정훈 2023. 7. 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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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이 불편한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병원을 같이 가주거나 하는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던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청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프거나 혼자 살면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받게 되는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와서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 등을 도와주고 시장에도 함께 가 줍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월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을 모색하는 특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식사나 영양관리, 병원 동행에 더해, 여럿이 모여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자체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주 고객이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중장년층과, 또래보다 우울증 위험이 7배 높다는 가족 돌봄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그동안 돌봄 차원에서 소외돼 온 가족 돌봄 청년이나 중장년층과 같은 분들에게 최초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대상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려운 사람은 공짜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차등적으로 돈을 내고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60%를 넘는 중산층도 본인 부담 100%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고립돼 있는,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군 그런 분들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1차로 지역별 서비스를 시작하고, 바로 2차 수행지역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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