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측 "돈 달라는 게 아냐" vs 어트랙트 측 "본질은 배후 세력" [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5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재판부 앞에서 설명했다.
특히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자신의 개인 회사인 스타크루이엔티와 인터파크가 90억원 규모의 선급금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 피프티의 연예 활동과 음원 수익으로 선급금 변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데뷔한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 계약한 스타크루이엔티가 인터파크와 선급금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거래 구조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어트랙트와 인터파크 간 선급금 계약이 체결됐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데 여러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속사와 더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스타크루이엔티와 계약을 맺고, 이후 어트랙트를 설립해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며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에 대해 배임을 운운하는건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의 실수가 있었다"며 "기한 내에 다 바로잡았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트랙트의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간 투자한 돈이 80억원"이라며 "능력이 없다고 추측에 기반한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하루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아티스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노래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진입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 대형 기획사가 아닌 신생 중소 기획사에서 이 같은 성과를 내면서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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