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시에서 캐리어 끌면 벌금 40만 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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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이 관광객들에게 캐리어 등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3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미러,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뤄졌다.
크로아티아의 인기 관광지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는 길바닥이 돌과 자갈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이 바닥과 관광객들의 캐리어 바퀴가 마찰하면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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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이 관광객들에게 캐리어 등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3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미러,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뤄졌다.
크로아티아의 인기 관광지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는 길바닥이 돌과 자갈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이 바닥과 관광객들의 캐리어 바퀴가 마찰하면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캐리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들고 다녀야만 한다. 만약 캐리어를 끌다 적발되면 265유로(한화 약 4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은 이러한 조치가 두브로브니크 관광청의 '도시 존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1월에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브로브니크는 오는 11월부터 시외에서 관광객의 가방을 수거해 택배를 통해 각자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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