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공영방송 길들이기" 반발도

홍서현 2023. 7. 5. 20: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지금까지 전기요금과 같이 냈던 TV수신료를 이제 따로 내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통과 처리했는데요.

절차는 남아있지만 이르면 이달 시행될 수도 있는데, 야권과 언론단체는 공영방송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수신료.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함께 냈던 수신료를 이젠 따로 내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임 위원 3명 가운데 여당 측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개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회의 직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언론 통제, 나아가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통제의 외주화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단체들도 방통위 앞에서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시형 /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 비용만 늘려서 KBS, EBS의 경영 악화를 가속시키려는 악성 극우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언론자유와 상관없는 무능·부도덕·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은 물어볼 권리 있다"고 분리 징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표와 함께 시행됩니다.

한편, 수신료 징수를 맡아온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 고지서 별도 배부 등 분리 징수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공영방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