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3자 변제 ‘정부 공탁’ 모두 제동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으나 수원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이 전날 불수리 결정을 한 데 이어 ‘제3자 변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가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해 내놓은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 대상자는 고 정창희씨 배우자와 고 박해옥씨 자녀 등 2명이다. 이들 모두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수리 결정을 한 수원지법 공탁관은 이날 정씨와 박씨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에 대한 공탁 신청이 불수리 결정되자 제기한 이의신청도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재단 측이 낸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광주지법 재판부로 송부했다. 정부의 이의신청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수리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재단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양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공탁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수리 결정했다. 정씨와 박씨 유족처럼 양씨가 제3자 변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진·이혜리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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