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도시 흔들리는 안전... 정부 대책 '헛구호' [무너진 1기 신도시 下]

김은진 기자 2023. 7. 5. 20: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노후도시 특별법… 기반시설 제외 주택에만 집중
道 대책은 시설 교체·보수 아닌 관리에만 그쳐… 실현 불투명
안양시 평촌 도시 전경. 김시범기자

 

1기 신도시가 노후화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은 ‘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재정비 쏙 빠지고 ‘집’에만 집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노후계획도시는 고밀 주거단지가 많아 자족성이 부족하고 시설 등에 대한 정비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의 일환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다. 1기 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용적률을 높여 주택시설과 업무용지를 늘릴 수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업무용지가 3.2%에 그치는데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밀집시키고 유휴부지를 조성해 생활 인프라가 들어설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 용적률 규제는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된다. 

문제는 특별법이 기반시설을 제외한 사실상 주택 정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 내 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에서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양상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법안만으로는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기반시설을 확충, 도시를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반시설 노후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관리해 특별법엔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며 정비계획 시 시설 개선 내용을 반영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 실현 불분명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종합대책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도의 대책이 특별법에 포함될지 분명하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정자교 붕괴 사고’ 사고 이후 지난 5월 특별법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침과 기본 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주택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노후화된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노후 기반시설 교체나 보수가 아닌 관리라는 추상적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법안이 계류 중이라 경기도의 대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빠른 입법 추진과 함께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논의되는 특별법이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거시설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도시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 안전 확보, 도시 지속을 위해 한층 강화된 기반시설 관리와 정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