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단위 보고해" 괴롭힘 당해도…'5인 미만 회사' 노동자의 설움

강나현 기자 2023. 7. 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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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6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직원 수가 5명이 안되는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틈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비영리법인에 입사한 A씨는 잘못된 회사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임원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A씨/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임원이)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다' 등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커피 제조회사에 다니던 B씨도 폭언에 항의했다가 휴가를 반려당했습니다.

[B씨/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대표가)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분 단위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써서 퇴근 10분 전까지 보고하였습니다.]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체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기준법의 극히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해고도 손쉽습니다.

노동자 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비교하면 차별은 더욱 확연합니다.

실직하는 비율은 두 배 수준이고, 대기업에선 10명 가운데 8명꼴로 쓰는 연차도, 절반이 쓰지 못합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자는 시도는 있었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장종수/노무사 (직장갑질119) : (영세)사업주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데 영세사업장도 을이라고 하지만 (직원은) 더 을인 분들이거든요.]

[B씨/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별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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