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단위 보고해" 괴롭힘 당해도…'5인 미만 회사' 노동자의 설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6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직원 수가 5명이 안되는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틈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비영리법인에 입사한 A씨는 잘못된 회사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임원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A씨/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임원이)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다' 등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커피 제조회사에 다니던 B씨도 폭언에 항의했다가 휴가를 반려당했습니다.
[B씨/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대표가)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분 단위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써서 퇴근 10분 전까지 보고하였습니다.]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체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기준법의 극히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해고도 손쉽습니다.
노동자 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비교하면 차별은 더욱 확연합니다.
실직하는 비율은 두 배 수준이고, 대기업에선 10명 가운데 8명꼴로 쓰는 연차도, 절반이 쓰지 못합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자는 시도는 있었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장종수/노무사 (직장갑질119) : (영세)사업주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데 영세사업장도 을이라고 하지만 (직원은) 더 을인 분들이거든요.]
[B씨/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별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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