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졸속 의결

강한들 기자 2023. 7. 5. 20: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현재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위탁을 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만 재임 중인 상황에서 표결에는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여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앞서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 국민 제안 심사위가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와 KBS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의 국민참여토론에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안건으로 올렸다. 찬반 투표 결과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1%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학적 설계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니었고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실제 분리징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