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광림-비비안 관련 배임 등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혐의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5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비싸게 매수하도록 지시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쌍방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의 정상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이보다 앞선 2020년 3월 쌍방울과 다른 상장사의 허위계약을 만들어 쌍방울이 20억원을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쓴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자금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첫 재판 과정에서부터 쌍방울 범죄를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고 표현하며 추가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광림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았고, 지난 5월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6월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에서도 광림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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