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유기 처벌?‥"상담했으면 입건 안 해"
[뉴스데스크]
◀ 앵커 ▶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선 '미신고 영아'의 상당수가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기를 두고 간 거"라고 해도 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그렇다고 마냥 처벌만이 능사인지, 경찰이 법 적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국적인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8일째.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사례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 유기입니다.
오늘 기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38건 중에 약 3분의 2인 24건, 경기남부청의 69건 가운데 55건, 광주·전남에선 34건 가운데 전체의 85퍼센트인 29건에 달합니다.
'베이비박스 유기'는 현행법상 유기죄나 영아 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기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아유기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영아유기가 형량이 더 낮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곤란이나,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는 출산 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법 처리 대상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오는 과정에서 설치 기관과 상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되도록 입건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베이비박스 유기의 처벌 비중이 높아지면 영아 매매 같은 불법 입양이 늘거나 학대와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 아이를 맡기면서 담당자와 상담했던 20대 친모의 무죄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취현/베이비박스 유기 사건 변호인] "'(친모가) 보호할 의사가 있는 기관에 아이의 보호를 위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거고요. 명시적인 상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까지 미신고 영아 사건 420건을 접수해 이 중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건은 이미 아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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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정선우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50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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