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로 지목된 업주, 더탐사에 5억대 손배소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소위 ‘청담동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한 음악 카페의 주인이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예명)씨 등은 지난달 13일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직원 3명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첼리스트 A씨가 말한 녹음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틀면서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이미키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말을 녹음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 내용(김 의원,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더탐사가 의혹 제기를 한 술자리 자체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씨는 더탐사 영상을 지워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더탐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이미키 소유의 논현동 뮤직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로 인해 이미키는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 제공자, 협력자로 계속 지목되며 인적 사항, 경력 사항이 유포되고 모욕적인 댓글 공격을 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씨도 직접 입장문을 내고 “말도 안 되는 더탐사 보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졌다. 제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던 곳은 어느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명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장소로 둔갑됐다”며 “제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더탐사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3월 이씨 손을 들어줬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씨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바가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로 유력하다고 계속 방송해 이씨가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이씨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나 더탐사 측은 현재까지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그대로 공개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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