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 파견 더 원활해 질 것"

정관희 기자 2023. 7. 5. 2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두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 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국립대학병원법·서울대병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산]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5일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성 의원실에 따르면 두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 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성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 및 심뇌혈관센터 개소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받아 서산시·태안군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서산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견이 활발해져 지방의료격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서산의료원에 개소 예정인 심뇌혈관센터에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을 파견받아 전국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