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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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수원지법에는 4일 공탁 신청이 접수됐으나 이날 결국 불수리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4일,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았으나 양 할머니가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전주지법 역시 故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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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피해자 유족 원치 않아… 불수리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불수리 처리는 광주지법, 전주지법에 이은 세 번째다.
수원지법에는 4일 공탁 신청이 접수됐으나 이날 결국 불수리 처분이 내려졌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며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법을 제안했고,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15명의 강제 징용 피해자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 2명과 유족 등 원고 4명이 정부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단은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뜻한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꼽았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피해자 및 유족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따르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은 관할 법원들은 연이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았으나 양 할머니가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전주지법 역시 故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한편 법원의 연이은 불수리 결정에 외교부는 유감스럽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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