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계 기능 실종된 윤리특위, 존재 이유 뭔가

2023. 7.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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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1대 국회 임기 동안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238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는데 국회 윤리특위 단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5%)으로 나타났다.

징계안 처리 하라고 있는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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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사진=연합뉴스

제13-21대 국회 임기 동안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발표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 기간에 238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는데 국회 윤리특위 단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5%)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고작 1건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수치로 할말을 잃게 한다. 나머지 징계안은 증발한 셈인데, 유형별로 보면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64%), 철회 38건(16%), 부결 22건(9%) 등 순이었다. 윤리특위의 징계 심사 기능이 작동했다고 보기 민망한 수준을 넘어 윤리특위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런 윤리특위의 '개점휴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임기 4년간 모두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종국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철회 3건과 심사 대상 제외 2건을 걸려내는 최소한의 활동에 그쳤고 그 외 징계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 처분되는 패턴을 연출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달라진 게 없다. 전반기에 징계안을 한 건도 가결한 게 없고 후반기로 미뤘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접수된 총 징계안은 39건이라고 하고 최근 여야 대표를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 3명이 윤리특위에 제소된 건수를 합하면 45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언제 징계 절차가 개시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어서 자동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게 속 편하다. 김 의원 징계안의 경우도 윤리심사자문위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듯하다.

징계안 처리 하라고 있는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더구나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받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윤리특위라면 국회 자정기구로서 외양만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뿐인가.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다수당 주도로 부결시키면 징계 효력은 무력화된다. 이 또한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다. 윤리심사자문위 단계에서의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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