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공탁, 법원서 잇따라 '거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가 재단의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정부가 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4일)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오늘 수원과 전주 법원도 공탁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강제징용 문제를 끝내려다가 법적인 문제에 막혔다는 지적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아직 받아가지않은 고 박해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몫을 대신 맡아달라는 정부의 공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의 명백한 반대표시가 확인돼 공탁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전주지법도 고인이 된 박 할머니 대신 배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유족 등을 다시 지정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광주지법이 어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거부한 데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마무리하는데 급급해, 공탁 절차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정부는 전주지법에 공탁 신청을 하면서 사망한 경우 공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유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공탁 자체도 단순히 돈 문제 취급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조급하게 일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외교부는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형식상 수리가 안 된 것이지 제3자 변제와 관련된 법리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공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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