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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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사는 높은 곳에서 재료의 운반, 작업원의 통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비계설치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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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원청인 A사는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B(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사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해 적발됐다.
비계공사는 높은 곳에서 재료의 운반, 작업원의 통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이에 따라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B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의 건설현장 단속결과를 5일 발표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또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비계설치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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