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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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KPIH)의 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주 대법원은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KPIH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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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투심·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돌입…내년 설계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KPIH)의 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주 대법원은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KPIH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2020년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 318만 1000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KPIH는 사업면허가 취소됐고, 이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 2월 대전고법 행정1부는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시는 내달 행정안전부에 유성복합터미널 시설 건립비 460억 원(시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행안부가 쟁송 중인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 확정으로 중투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올 하반기 안으로 국토부 대광위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설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설계 공모 입찰은 이르면 11월쯤 시작된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은 10여 년간 공전을 거듭해 온 지역 숙원으로, 4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현재 대전도시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터미널을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지만, 현재는 공공·신속성 등을 고려해 주거기능을 뺀 '순수 터미널'로 방향이 선회된 상태다.
시는 유성복합터미널을 여객시설 중심으로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 부지 3만 2500㎡ 중 지원시설용지(1만 1000㎡)는 민간 분양을 통해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원가로 조성이 가능한 공공청사용지(6500㎡)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여유 부지로 남겨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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