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출범 2년…정체성 여전히 '모호'

김소연 기자 2023. 7. 5. 2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이달 2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경위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에 처한 것이다.

이원화는 자치경찰 업무를 할 경찰관들을 지자체 소속으로 넘기고, 시·도지사가 자경위를 통해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출범, 시·도 소속으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업무 담당
예산 편성권·인사권 없어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역할 미비
사진=대전일보DB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이달 2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인사·예산권이 지자체에 없는 데다가 지휘·감독체계의 혼선마저 끊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찰의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국가·지방경찰의 소속을 분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번지면서 시범 실시의 성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자치경찰·국가경찰·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순찰 등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장애인 보호,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등 주민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수사경찰은 기존 수사 업무를 하고, 국가경찰은 나머지 기능인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지휘·감독하며,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사무는 기존처럼 경찰청장이 맡는다. 자치경찰사무를 맡아도 국가경찰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마련된 자경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자경위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자치경찰제는 자치·국가경찰간 조직 분리 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즉,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인력 구성은 그대로라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생활안전·주민치안 등 자치경찰 업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소속돼있다. 그러나 112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경위가 아닌 시·도경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에 처한 것이다.

대전지역 한 경찰관은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일하는 건 다 똑같다"며 "지역경찰 사이에서 복잡해진 지휘·감독 체계를 두고 '시어머니만 많아졌다'는 우스갯 소리가 종종 나온다"고 귀띔했다.

자경위가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6년까지 자경위의 계속 사업을 위한 예산을 동결했다. 즉 4년 간, 시·도 자경위는 계속사업 예산만 확보할 수 있어 예산의 자율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인사권 또한 국가경찰이 집행한 인사에 대한 최종 심의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를 국정과제로 삼고, 내년부터 세종·제주·전북 등 일부 지역부터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원화는 자치경찰 업무를 할 경찰관들을 지자체 소속으로 넘기고, 시·도지사가 자경위를 통해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원화 방식 또한 현장 경찰관들의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경찰청 소속 현장 경찰관 대다수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조건 없는 자치경찰 이원화에 신분전환, 파견 형식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후생복지 증진, 근무형태 및 방법 개선, 인사투명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