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규제 강화됐지만 실효성은 의문…"단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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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엄격해졌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전히 일반 시민이 느끼는 소음 기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가속성, 경찰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경찰의 현장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치안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이륜차 소음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불법 이륜차 단속 등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의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소음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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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엄격해졌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전히 일반 시민이 느끼는 소음 기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가속성, 경찰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경찰의 현장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치안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이륜차 소음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불법 이륜차 단속 등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대전지역 이륜차의 불법 튜닝(소음증폭장치) 단속 적발 건수는 2020년 6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 시민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울리는 이륜차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홍모(36) 씨는 "새벽에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에 잠에서 깨기 일쑤다. 7층이면 낮은 층도 아닌데 소리가 들려 정말 곤욕스럽다"며 "신고하려고 해도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을 때도 있고, 확인하기 어려워 못했다. 무더위에 창문을 닫을 순 없어 그냥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덕구에 사는 김모(26) 씨도 "오토바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낮에는 이런저런 소리가 다 들려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다가도 밤엔 조용하니 오토바이가 소리가 유독 심하게 들린다"며 "주간 보다 야간에 단속을 자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을 반영해 적극적인 소음 규제를 실시했다. 이달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차는 환경부 인증시험 결괏값에서 5㏈(데시벨)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한다. 이륜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에 5㏈을 더한 값'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 보다 낮은 경우 이 값을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차가 노후 돼 소음이 커졌거나 튜닝을 달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이륜차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소음의 강도가 낮아질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인 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주거 지역 소음 기준은 65㏈로 여전히 수치가 높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소음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륜차 특성상 가속 능력이 뛰어나 현장 적발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소음 단속을 경찰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가속 능력이 뛰어나 단속을 피해 빠르게 도망가기도 해 사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며 "소음 측정 장비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음측정기를 경찰이 관리하고, 치안환경 분석을 토대로 수시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살려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과 타협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경찰이 소음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치안환경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뤄져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와 지역을 분석해 구역별로 단속 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단속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등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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